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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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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ruleId9012356
departmentName행정안전부
enforcementDate2023-12-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3-12-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6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