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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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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 2024년 1월 8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8일에 시행되었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ruleId9012355
departmentName행정안전부
enforcementDate2024-01-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4-01-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6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