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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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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 2024년 6월 27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ruleId9014395
departmentName교육부
enforcementDate2024-06-2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4-06-2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6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