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的正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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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정당한 전쟁을 판단하는 견해. 인간 세계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신의 징벌의 표시로, 신의 대리인인 국가의 군주가 벌을 집행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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