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게임^제공업

(game提供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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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인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 ‘관광 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 기구를 갖추어 사행 행위를 하는 경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따위를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따위의 법률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이 문서는 2024년 7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