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査官合議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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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자 세 사람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 기관. 단독제가 자칫 저지르기 쉬운 독단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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