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漆原民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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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5년(1868)에,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일어난 민란. 칠원 현감 조현택(趙顯宅)의 탐학 때문에 발생하였다. 조정은 안핵사를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주동자인 황상기(黃上基)ㆍ이도여(李道汝)ㆍ전홍이(全弘伊) 등을 처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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