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來日채움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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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소ㆍ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만기금을 지급하는 제도.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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