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者親和型專門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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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이상의 노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기업. 또는 그러한 제도. 보건 복지부의 주관으로 2011년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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