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靑年通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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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 등으로 총 1천만 원을 적립해 주는 통장.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만 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이 문서는 2024년 7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