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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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헌장. 1980년에 대통령 훈령 제44호 ‘공무원 윤리 헌장’으로 선포되었으며, 20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창의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 다양성 존중, 민주 행정의 구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공무원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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