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廢資源管理施設의設置運營및住民支援等에關한特別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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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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