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田論)
[한ː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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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논밭의 개인 소유를 한정하자던 주장. 이익(李瀷)이 주장한 전제 개혁론으로서 일정한 기준의 영업전을 가지게 하고 그 이상의 땅의 매매는 허용하되 제한된 토지 안에서는 매매를 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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