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決)
[대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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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행정 관청에서, 담당자가 한동안 자리에 없을 때에 보조 기관이 결재를 대신하는 일. 작고 가벼운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해 둔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관청의 행위로 간주된다.
대결
(對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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