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敬老優待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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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의 사회 복지 시책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에 무료 또는 할인을 적용하여 우대해 주는 제도.
이 문서는 2024년 7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