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毁損貨物補償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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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하자 있는 화물을 배에 실었을 경우에 사고 선화 증권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사고 선화 증권으로 발급받기 위하여 화주가 화물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뜻을 적어 선박 회사에 제시하는 일종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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