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漁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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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구역의 수면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어업을 하게 하는 권리. 국내의 경우에는 수산업 협동조합 등이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 간에도 해역에 따라 이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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