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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호^구역

(景觀保護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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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 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철도, 해안의 주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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