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登記擔保等에關한法律)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액(價額)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문서는 2024년 7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